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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사대상 유력 … 거래정지 1년 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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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도 연장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장기전’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 검찰 고발 #삼바 “회계처리 투명 … 분식 아니다”

20일 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낸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조처를 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특정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면 바로 주식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거래소 안팎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단순히 적격성 실질심사 단계로 판단을 종료하기엔 무리가 있다. 공식적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린 다음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식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면 영업일 기준 최대 35일 동안 심사가 이뤄지고 거래 정지 기간 역시 그만큼 연장된다. 상장폐지 의결이 나지 않더라도 기업심사위에서 기업재무구조 개선 결정이 내려지면 주식 매매 정지 기간은 최장 1년여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도 무관치 않은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는 편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증선위의 분식 회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1차 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았으나 재감리에선 2012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에도 영향이 없어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현숙·강기헌 기자 newear@joona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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