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제품을 ‘수제’로 속여 판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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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미쿠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A씨(32)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A씨 부부에 대한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A씨 부부를 불러 4시간여 동안 조사한 바 있다.

음성군도 지난 5일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부부가 운영하는 미미쿠키는 SNS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와 SNS 등을 폐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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