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2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 5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 7가지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 소유권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