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선고 결과 들은 MB “가장 나쁜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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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전해 듣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정에 불출석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문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로부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하실지 고심해보라”며 8일에 다시 접견하러 오겠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그러자”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아침과 점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2심 재판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 법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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