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MB’ 1심 결과에…민주당 “사필귀정, 비리의 종합백화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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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논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며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삼성으로부터도 6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도 10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개입한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낱낱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며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촛불 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이중적이며 자기 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MB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1심 선고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이번에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히 다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주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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