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했던 '판빙빙', 초상권 소송에서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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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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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탈세 의혹이 제기된 뒤 모습을 감춘 중국 유명 배우 판빙빙(范冰冰)이 최근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만 연합보는 지난 20일 베이징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에 '원고 판빙빙'으로 기재된 민사판결서 6개가 공개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판빙빙은 산시(陝西) '진타이헝예' 부동산 주식회사, 징저우(荊州) '스지신청'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선전 신데렐라 의료미용 외래진찰 부서 등 6곳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다.

연합보는 판결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민사판결서 6개가 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베이징 지방법원은 판빙빙 사진을 사용했던 메신저 '위채' 등 플랫폼에 사과 성명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1곳에 판결 주요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다만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액은 판결 결과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연합보는 이날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이 지난 10일 베이징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판결문과 거의 동일하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판결정보 사이트에는 '판빙빙과 베이징 이젠싼예(宜健三業) 병원 유한회사 초상권 분쟁 1심 민사판결문'이 올라왔다.

베이징 지방법원은 판빙빙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젠싼에 병원에게 총 32만3000위안(약 5276만원)의 배상금을 판빙빙에게 지급하고, 신문에 공개사과 성명을 내라고 판결했다.

한편 판빙빙은 지난 5월 말 이중계약 파문으로 약 3달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중국 언론은 '판빙빙이 공안부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우시(無錫)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 망명했다' 는 등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15일 판빙빙의 웨이보가 잠시 온라인 상태였다가 사라지며 판빙빙의 흔적이 포착됐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판빙빙이 당국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연락을 두절한 채 지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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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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