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번까지 분할 가능, …윤종필,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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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육아휴직을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육아휴직을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근로자 신청해야’ 의무조항 추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육아휴직을 신청해 3개월만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했다가 다시 3개월만 쓴 경우에는 더는 휴직을 할 수 없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부모가 휴직할 수 있도록 분할 기간을 최대 4번으로 확대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남성이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에게 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13.4%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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