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에서 재벌 총수 등을 위한 여행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 씀씀이가 클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밀수' 의혹라 재발 방지 방안 #해외서 돈 많이 쓰면 '특별관리' #상주 직원통로 CCTV로 감시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 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 조치’를 내놨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이나 사전에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할 수 없다.
공식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다.
무단으로 대리 운반하다 적발되면 운반자는 향후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해 입국 시 100% 검사하는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 20회 출입국하면서 2만 달러 이상 해외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