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제거 공사때 감리인 제 역할 못하면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를 찾아 석면을 철거 중인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를 찾아 석면을 철거 중인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석면을 제거한 전국 초중고교에서 철거 이후에도 석면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공사를 한 서울 관악구 난곡초 교실을 투과식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석면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석면 해체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되면서 두 차례나 대청소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의 조사에서도 중구 덕수초, 강남구 대왕중, 성북구 석관고 등 석면제거 공사를 한 일부 학교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

센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철거 후 교실과 복도 등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고 먼지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름방학에도 47개 학교 석면 철거

석면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물.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물.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은 인체 노출시 폐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 건물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만856개 학교 중에서 67%인 1만3956곳이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고, 올겨울에도 전국 1290개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석면 철거 작업을 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47개 학교가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인 실명제 도입

서울 난곡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이후 남은 폐기물이 밀봉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난곡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이후 남은 폐기물이 밀봉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 철거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비난이 커지자 환경부도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지난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감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 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감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