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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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8일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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