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수시로 날아들어” 깨져버린 그린 위 전원생활의 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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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골프빌리지 벽면은 마감재가 골프공에 맞아 갈라지거나, 구멍까지 뚫린 곳도 있다.

골프빌리지 벽면은 마감재가 골프공에 맞아 갈라지거나, 구멍까지 뚫린 곳도 있다.

“딱!” 지난달 하순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리에 있는 한 A골프빌리지. 200m쯤 떨어진 B골프장의 1번 홀에서 날아온 공이 102동 벽면에 맞은듯한 소리가 났다. 이곳은 2004년 B골프장 인근에 들어선 빌라형 골프 빌리지(전체 36가구·38~55평형)다. 1번 홀 페어웨이(잔디)를 따라 지상 3층 건물 3개 동이 나란히 있다.

페어웨이 옆 건설된 골프빌리지 #철망 설치했지만 계속 공 날아와 #주민 “1번 홀 티박스 이동” 요구

입주민들은 “공이 수시로 집쪽으로 날아든다”고 했다. 이 골프빌리지 벽면은 마감재가 골프공에 맞아 갈라지거나, 구멍까지 뚫린 곳도 있다(사진 점선 안).

골프장 측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철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데다 녹이 슬어 미관까지 해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첫 샷을 날리는 1번 홀 내 티박스를 이동시켜 공이 주택쪽으로 떨어지게 않게 해줄 것과 단단한 재질로 된 가림막을 설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A골프빌리지는 형식상 콘도지만 사실상 빌라 형태의 주거공간이다. 2002년 한 가구당 회원을 2명씩 모집했다고 한다. 부부가 공유제(ownership)로 소유권을 가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다. 2015년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분양한 한 골프빌리지의 경우 골프공이 날아오는 피해를 방지하려 골프빌리지 계획단계부터 주택 부지를 선정했다. 타구 안정시험도 거쳤다고 한다. 골프공이 날아올 수 없는 위치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A골프빌리지는 B골프장이 문을 연지 16년 정도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사인 K관광개발에 의해 분양돼 2004년 입주했다. 1번홀 티박스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페어웨이를 따라 지어졌다. 골프빌리지가 들어선 땅은 페어웨이에 사실상 붙어있지만 법적으론 골프장 밖에 있어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게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골프장 측은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상원 한국골프대학 교수는 “골프빌리지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이 되면서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체육시설법을 보다 촘촘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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