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일부터 삼성증권 특별점검…"모든 증권사 들여다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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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우리사주 112조원 어치 배당실수 사태와 관련해서다. 또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도 증권계좌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보유 주식 배당된 뒤 거래…집중 점검" #도덕적 해이 논란에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금감원 "주식 매도한 직원 상당한 문제"

삼성증권은 새로운 슬로건 '신뢰의 가치로 답하다'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새로운 슬로건 '신뢰의 가치로 답하다'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삼성증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증권 사태 관련 자본시장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삼성증권 직원은 지난 6일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문제가 된 우리사주 주식 수는 283만 주로, 입력 실수로 배당된 주식은 28억3000만 주에 달했다. 전날 종가로 따지면 112조원어치 규모다.

이는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32배에 달한다. 투자자 사이에선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어떻게 배당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착오로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차익 목적으로 팔아치운 직원이 있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의 주식이 아닌데도 이를 팔아치웠고 그러는 동안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2% 폭락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몰렸다.

금감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사주 개인 계좌로 주식 배당 처리를 한 점과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만일 은행 계좌에 자기 돈이 아닌 1억원이 들어왔다면 그걸 빼 썼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주식 역시 자기주식이 아닌 데 팔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어떤 법적 처벌이 가해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좌에 아예 없던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소 다르다"며 "착오 입고에 따른 주식 매도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무차입 공매도보다 더 나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가 이뤄질 때까진 3거래일(이번 경우엔 10일이 결제일)이 걸린다.

금감원은 또 '원'을 '주'로 입력했을 때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삼성증권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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