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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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올리는 권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보고 #대법원 관련 추천 조항 삭제 검토 중 #헌법재판관 지명도 추천위 통해 할 듯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1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대법원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1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 제7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 규정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제시해 왔다. 추천위는 이 인물을 포함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중 적임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식으로 대법관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은 후보자 제시권을 폐지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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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김 대법원장은 8월에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후보자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대법관 제청권한만 행사한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별도의 외부 추천위원회 제도가 없어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방적인 지명 방식 대신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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