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와 충돌 … 노태우 때도 ‘부동산 3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이 포함됐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 집중과 불균형이 우리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미 법 명시 #“고용형태 강제 땐 노동시장 혼란”

토지공개념은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해구 특위 위원장은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국가의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개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989년 노태우 정부는 ‘3법’이라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 상한제를 만들었다. 이 중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됐고, 개발이익환수제만 남아 있다.

개헌안 초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포함됐다. 이 원칙은 헌법상 평등 정신에 입각한 산업 현장에서의 행위 개념이다. 그래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률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무가치를 분석·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를 역할급이나 직무급,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것과 같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하기 힘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혼동하면 안 된다”며 “자칫하면 고용형태까지 강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이는 경제에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황의영 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