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진다…국회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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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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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꿨다.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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