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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단독택지 잔금 내기 전에 못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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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해 9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필지 모집 청약에 13만9977명이 몰린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필지 모집 청약에 13만9977명이 몰린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선 난데없는 ‘청약 열풍’이 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48곳을 분양했는데, 청약자가 14만 명 가까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일부 인기 있는 땅의 경쟁률은 1만 대 1을 넘어서 ‘로또’라는 말까지 나왔다.

4월부터 투기 노린 전매 제한 #상가 겸용 택지는 규제 더 세져 #추첨 대신 경쟁 입찰로 분양

오는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분양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매매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면 제한없이 땅을 팔 수 있다. 앞으로는 땅값의 잔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점포와 주거를 함께하는 주택 용지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 지금은 추첨식이어서 청약자가 몰리면 운 좋은 사람에게 분양권이 돌아간다. 앞으로는 비싼 값을 써낸 사람이 분양권을 차지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분양 후 단기 차익을 노린 ‘묻지마 청약’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난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절반 이상(57%)이 6개월 안에 원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 중 32%는 2회 이상 전매가 이뤄졌다. 2016년 이후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 용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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