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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알바생 폭행한 남성이 말한 ‘범행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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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중앙포토]

범행 닷새 만에 붙잡힌 ‘인천 여자화장실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를 털어놨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46)씨는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0ㆍ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5일 만에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A는 경찰에서 “피해자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강도ㆍ절도ㆍ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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