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제동 건 박상기 “자치경찰제 전제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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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 구조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경찰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ㆍ사법경찰 분리라는 문제, 자치경찰권 강화 이슈가 있다. 이를 모두 다 연계해 수사권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국ㆍ기조실 뻬고 모두 ‘탈검찰’ #“소년법폐지 안돼, 민영소년원 추진” #국가보안법, 사형제 폐지도 유보입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후속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내 검찰국과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에 자리 개방을 하겠다는 게 요지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리에 검사가 오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오면 비전문가란 것은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부 증설 등 직제 개편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 직제를 바꿨다. 형사부를 늘리거나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이라며 “이번 인사부터 바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검사 인사는 오는 26일 발표(2월6일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이 기존 권고안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것이 공수처 위상 약화나 기능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새롭게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일각의 소년법 폐지 요구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고, 소년범죄가 과거에 비해 잔혹해졌지만 양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0대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만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들이 있다. 박 장관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영 소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 의견을 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 진보단체의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이어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등과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사형제폐지국 상태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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