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모친상 당해 구속집행정지…13일 오후 5시까지 석방

중앙일보

입력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비서관이 제출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구속 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재판부가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한다.

신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치의 눈으로 바라고, 재단하고 판단했다"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무비서관 재직 중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비서관 등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