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여론조사’ 김재원, 비공개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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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전임 현기환 전 수석도 조사 #'진박' 여론조사 국정원 대납

지난해 11월 비공개 소환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번에도 자신의 검찰 출석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수사팀이 이를 수용해 비공개 소환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배경과 추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청와대 차원에서 계획·진행한 비밀 여론조사로 당시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친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2016년 6월)된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네받아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직 중이던 시기다. 하지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된 시점은 현 전 수석의 후임으로 김 의원이 임명된 이후의 일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실제 여론조사 비용이 업체에 입금되는 과정엔 김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86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기 위한 혐의 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여론조사가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국정원으로부터 대금 5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의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금융자료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현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진박 여론조사가 시행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와 별개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진우·박사라 기자 dino87@joongang.co.kr

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감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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