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심사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