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보신 시키려 교내서 토종닭 기른 학교 “AI 번지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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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에서 운동부원의 체력을 위해 토종닭을 길러 적발됐다. [사진 충북도교육청]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원의 체력을 위해 토종닭을 길러 적발됐다. [사진 충북도교육청]

충북지역의 한 중학교가 운동부 학생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교내에서 토종닭을 기르다가 감사에서 지적돼 사육장을 철거했다. 이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적발된 거라 교육청은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철거 조치 #“‘운동부 체력 보충’ 순수한 의도 십분 이해하지만, # AI 번지고 있고, 토종닭 신고 없이 교내 사육 불법”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를 종합감사하던 지난 9월 이 학교 강당 뒤에 설치된 약 14㎡ 규모의 토종닭 사육장을 발견했다.

감사팀은 이 사육장이 식용을 위해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시정 공문을 보냈고, 학교 측은 이튿날 이를 철거했다. 축산법상 1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닭을 키우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감사팀이 조사해보니, 학교 측은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토종닭 28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감사 당일에는 17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AI가 번지자 교육청이 올 초 닭, 오리 접촉을 제한하는 AI 예방 행동수칙을 내려보낸 것을 간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려는 학교 측의 순수한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악취와 소음 등 교육환경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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