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빈방문’ 형식 어떻게…25년 전 ‘아버지’ 부시 이후 처음, 국회 연설은 클린턴 이후 24년 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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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7~8일 첫 방한을 ‘국빈방문’ 형식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2년 1월 ‘아버지 부시’인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달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달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에 의해 나라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와 한·미동맹의 의미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과 초대받는 마음이 함께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국을 찾는 외빈의 방문 형식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 상의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보통 업무 성격의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최고예우인 국빈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와대 공식 환영식, 문화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장관 또는 차관)의 환영·환송, 예포 21발 발사, 정상회담 외 각종 문화행사 진행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원수와 장관급 일부에 대한 숙소와 차량 등의 지원 규모가 공식방문 때보다 더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빈방문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 국가원수의 모자를 쓰고 상대방 국가원수를 손님으로 부른다는 것”이라며 “국빈은 1년에 네 번 정도까지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5명의 국빈을 받은 적이 있다. 국가원수가 손님으로 초청한 국가원수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총리는 제외하지만 영국 총리나 일본 총리처럼 실권을 가진 총리는 국빈방문이 가능하다고 한다.

1992년 1월 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가 방한 중인 부시 미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1992년 1월 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가 방한 중인 부시 미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8일 국회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빈방문의 경우 국회 연설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논의를 통해 연설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는 이번 방한 때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부부도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이방카는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책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 고문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방카는 트럼프 행정부 내 실세기도 하지만 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미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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