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가입하자" 채팅방에 농담했다가 징역 9개월 선고받은 중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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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셜미디어들 [EPA=연합뉴스]

중국의 소셜미디어들 [EPA=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에 "나를 따라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공인(工人)일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사는 근로자 장창(31·가명)은 지난해 9월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위챗) 채팅방에 이 같은 농담을 했다.

이 남성은 그룹 채팅방에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며 "나와 함께 IS에 참가하자"고 썼다.

당시 그와 채팅 중이던 친구들이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대화는 넘어갔지만, 한 달 뒤 장창은 창핑 지구 공안국에 '테러 선전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관들은 그의 휴대 전화와 컴퓨터를 모두 뒤졌지만, 그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라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인민 법원은 장창이 '개념이 없는 말'을 한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국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9개월의 징역과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 통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형법을 새로 개정하고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에 대한 운영업체 책임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채팅방 대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인터넷 여론의 수위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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