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수상한 돈 경찰에게 흘러가자 … 김영란법 적용해 계좌 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민원성 청탁이나 선물도 법망에 걸리게 됐다.

밥값·선물·경조비 ‘3·5·10 룰’ 이후 #대법원 판례 없고 허용 범위 애매 #검찰 수사 111건 중 71건 미제로

지난해 공무원 A씨는 부서장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불렀다. A씨는 부서장에게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라고 판단해 1인당 3만원이 넘는 밥값을 모두 계산했다. A씨와 부서장은 모두 밥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비교적 금액이 큰 ‘현금 청탁’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C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때 소란을 일으켰다. 이후 조서 작성을 담당한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에 100만원과 명함을 뒀다. 경찰관은 곧바로 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C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관련기사

김영란법은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이버수사팀은 올 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조사하다가 은행 계좌에서 1800만원이 대구 지역 경찰관 B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김영란법을 적용해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거래 내용이지만 일단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수사 착수가 어려웠을 사안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놓고 고심=유무죄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란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없고, ‘사회 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111건 중 중 71건이 24일 현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기소된 것은 총 7건(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7건은 대부분 수뢰 등 더 무거운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례다”고 설명했다.

혜화경찰서가 지난 4월 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검찰로 보낸 ‘서울대 의대 교수의 골프채 퇴직 선물 사건’은 검찰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검사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검찰 후배에 대한 상급자의 식사 제공은 김영란법 예외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국희·현일훈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