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마리’ 표식 ‘살충제 계란 주의보’ 여전히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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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에서생산된계란.'08마리'식별표시가 돼 있다.최승식 기자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에서생산된계란.'08마리'식별표시가 돼 있다.최승식 기자

‘08마리’ 식별표시가 된 계란에 대한 ‘살충제 계란 주의보’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방역 당국이 지난 15일부터 긴급 회수 및 폐기처분에 나섰지만, 현재 절반 정도만 회수됐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마리농장'. 전익진 기자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마리농장'. 전익진 기자

‘08마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공개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의 식별표시다. ‘살충제 계란’이 처음으로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는 ‘08마리’가 찍혀 있다. 이 농장에서 매일 유통하는 계란은 2만1000개씩이었다. 11개 업체에 공급됐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방역 당국은 16일 “마리 농장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한 지난 6일 이후 유통된 계란 9만1995개를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며 “나머지 공급된 계란도 전량 회수 후 폐기 조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6일 이후 총 16만8000여 개의 계란을 팔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유통된 계란의 54.8%가 회수 후 폐기됐다. 회수된 계란은 해당 농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2만4000개와 판매 후 회수된 6만7995개다.

경기도 남양주시직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마리농장의계란을수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직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마리농장의계란을수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남양주시는 이와 함께 16일 오전 마리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2만2000개도 이날 오후 수거해 위탁폐기할 예정이다. 시는 이 농장 생산 계란에 대한 유해성이 해소될 때까지 생산된 계란을 전량 폐기조치키로 했다.

남양주 마리농장에서 유통된 ‘살충제 계란’ 54.8% 회수 #지난 6일 이후 유통된 나머지 마리농장 계란 회수 박차 #16일 오전 생산된 계란 2만2000개도 위탁폐기 조치 예정 #도 방역당국, 금지약품 공급한 포천 소재 업체 조사 예정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Fipronil)이다. 국내에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쓰고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국제 식품 농약잔류 허용 규정인 코덱스(CODEX)는 계란의 피프로닐 허용치를 0.02㎎/㎏으로 정했다. 남양주 마리 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0.0363㎎/㎏으로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도 방역 당국은 또 남양주 마리 농장에 금지 약품을 공급한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마리 농장주는 “(이 약품을) 동물약품 판매업체 수의사에게 약품의 계란 잔류 가능성에 관해 물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샀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의사는 “이런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직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마리농장의계란을수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직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마리농장의계란을수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경기도 축산당국은 약품 판매업체가 있는 포천지역이 국내 최대 닭 산지인 만큼 금지 약품을 사용한 농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천지역에는 65개 산란계 농장에서 닭 8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은 전국 10%를 차지한다.

도와 시 방역당국 조사결과 해당 농장주는 포천 소재 동물약품 업체에서 지난달 30일 금지약품 150L를 구입한 뒤 지난 6일 전량을 사용했다. 남양주시 측은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든 ‘살충제 계란’이 문제화되자, 지난달 31일 해당 농가 등 3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5개 산란계 농가에 처음으로 닭 진드기 전용 구제제를 지급했다”며 “그러나 해당 농가는 시에서 지급받은 42병의 전용 구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포천의 한 동물약품 업체에서 무허가 약품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의 조사 결과 농장주는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로부터 “닭 진드기에 약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상표와 약품명, 효과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약품을 사 사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포천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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