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되려면 일반 사건 처리 부서에서 3분의 1 근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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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다. 선호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에도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없으면 발령하지 않는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조사부·공판부 등 부서에서 3분의1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들 부서는 절도·폭행 범죄나 여성·아동범죄 등 일반 국민들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다. 고소·고발사건을 맡는 조사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성적 등에 따라 선호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엘리트' 검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행정 업무를 주로 맡은 검사는 ‘기획통’, 특별수사 사건을 주로 맡은 검사는 ‘특수통’, 공안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검사는 ‘공안통’으로 불리는 식이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월평균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방 근무를 전전해 불만도 많았다. 초임 후 몇 년간의 근무 평가가 이후 보직을 좌우해 검찰 내 ‘금수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인사 원칙은 내년에 부부장검사에 보임되기 시작하는 사법연수원 30기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인사 원칙을 공개하면서 “부장검사의 일선 경험 축적과 역량 강화, 기획부서 및 인지부서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위원회는 5개 고등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인권감독관은 감찰·진정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피해자 지원 업무도 맡는다.
또 기소한 사건이 1·2심에서 무죄가 나면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검사 개개인에 대한 복무 평가를 등급화 해 특정 시점에 고지해 주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15년 수원·인천지검으로 확대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 설치된다. 사기·횡령·배임 피해액 1억원 이상의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범죄조사단은 서울 시내 4개 지검과 대구·부산·광주·대전지검에 신설된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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