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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연습생과 결별하고 스스로 대마 중단"…법정에서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탑, "돌이킬 수 없는 실수…뼈저리게 후회" #변호인, "연습생 권유로 충동적으로 대마초 흡연" #최씨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질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마를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재판에 나온 최씨는 “수년 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로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이뤄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씨가 공범인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대마를 흡연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최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씨를 만났다”며 “술을 많이 마시고 한씨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후 스스로 한씨와 결별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10년간 가수 및 배우로 국내와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 받아온 점, 군 입대 전 우발적 범행으로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최씨는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자필로 쓴 사과문을 읽었다. 최씨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탑(본명 최승현)은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탑(본명 최승현)은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직접작성한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하고 같은 달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두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씨의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지난 1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최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부대에서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가 4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은 최씨의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하고 귀가 조치했다.

최씨가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전역 조치되지만,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복역을 마친 뒤 남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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