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1~3심서 모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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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왼쪽에서 둘째 )이 지난 2010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햅쌀을 전달했다. [중앙포토]

민영진 전 KT&G 사장(왼쪽에서 둘째 )이 지난 2010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햅쌀을 전달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2015년 7월부터 10개월간 수사한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인사·납품 청탁 등을 받고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79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구속까지 됐지만 1~3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민 전 사장은 2009년 10~11월 KT&G 부사장을 지낸 이모(62)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법원은 “당시 민 전 사장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직위가 아니었다. 건넨 금품 액수와 전달 일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 이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 등으로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민 전 사장의 후임으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도 지난 2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등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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