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빚 갚아주면 결혼”라고 속여 2100만원 가로챈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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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에 일하면서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해 상대로부터 2100만원을 빌린 채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지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당시 애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유흥주점의 선불금 등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빚을 해결하고 곧 돈을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해 총 2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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