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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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상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며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10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에 이어 두번째 직접 브리핑이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20일 국회 추천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잔여 임기는 2018년 9월19일까지다.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에 대행꼬리표를 떼게 됐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선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대행을 하고 있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소장 인선은 문 대통령의 발표 24분 전에 공지됐다. 당초 계획에는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혹시 질문이 있느냐”며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답과정에서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이 아니라 1년 4개월의 잔여 임기를 헌재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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