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고전하는 안철수 "‘열정페이’‘임금체불’ 없애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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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 고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란 이름으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대통령 청년수석을 신설하고 알바비 등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공약은 안 후보가 ‘2030 희망토크’를 통해 직접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날 저녁 중앙일보ㆍJTBCㆍ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 준비로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대신 발표했다.

5대 청년공약 최저임금 1만원 체불 정부 우선 지급 #중소기업 연봉, 대기업(4000만원)의 80% 보장 #"청년수석 신설해 청년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토령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안 후보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토령 후보가 지난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안 후보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 후보는 이날 공개한 5가지 청년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청년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만 18세 선거권 하향과 함게 대통령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신설하고 청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뜻에서다.

또 임기 5년동안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초임 연봉(2500만원) 수준을 대기업(4000만원)의 80%에 이르도록 2년 간 월 50만원씩 1200만원의 국가가 지급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연간 10만명)와 취업준비생에겐 월 30만원씩 청년성장 지원금(연 40만명)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존 연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세 번째 청년공약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으로 ‘임금체불’‘열정페이’ 해결이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알바비ㆍ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욕설ㆍ폭언, 불필요한 정보수집 등 ‘갑질’을 막는 구직자 인권보호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ㆍ대학생의 학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ㆍ생계자금ㆍ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 빈곤층 5만명에 16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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