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못 가린다”며 3살배기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 항소심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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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공판 때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 또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13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때린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 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죽은 아이의 엄마인 노모(23)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정씨가 자신의 아들을 때려 이마부위가 붓고 눈에 멍이 든 것을 알면서도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고 어린 생명을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노씨의 3살 아들의 대변이 방바닥에 묻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아들을 장롱에 2회 던진 후 31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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