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우병우 “법정서 밝히겠다”…'개똥남' 박성수 "우병우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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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 감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정색 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몸을 세우고는 정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직권남용ㆍ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했던 321호 법정

서른 걸음 정도를 걸어가 건물 입구에 표시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려 하자 기자들이 다가가 그를 멈춰세웠다. 우 전 수석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눈을 살짝 감았다 떴다.

우 전 수석은 “피의자로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라며 즉답을 피했다.

우 전 수석이 다시 한걸음 내딛으려 하자 기자가 “최순실씨 관련 비위의혹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바로 건물 계단 위를 올라갔다.

그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첫 영장심사 당시 11가지 혐의에 대해 5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부터 혐의 수(8~9개)가 줄었지만, 기록 검토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결과는 내일(12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가 향한 곳은 321호 법정.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우 전 수석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인 등과 변론에 나섰다. 검찰 측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새로운 혐의를 보완하고 기존 혐의도 보강 조사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의 수사도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등장한 파견 검사나 수사관은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엔 우 전 수석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검찰청에 개똥을 뿌렸던 사회활동가 박성수(43)씨가 나타나 “검찰은 최순실의 종복이다”,“우병우를 반드시 구속하라”고 외쳤다. 그는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현장에서 개똥을 투척했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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