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근 안 하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거부한 교육감 사법조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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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중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28일까지 징계 완료 요구

교육부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은 10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 처분을 이달 28일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전교조의 복무 의무 위반과 관련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제각각이다.

서울·경남·세종교육청(총 6명)은 노조 전임 활동을 허용했다. 대전·울산·인천교육청(3명)은 연가 사용을 허가했다. 경기교육청(3명)은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주교육청(1명)은 징계 절차를 위해 각각 직위해제했다.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상태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1, 2심에서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과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노조 전임을 허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법 조치로 대응하면 혼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정현진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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