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결근 전교조 교사, 징계 안 하면 교육감에 법적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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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뒤 전교조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뒤 전교조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중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에게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10일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 허가 취소하라" 공문 #"시정 요구 계속 거부하면 교육감 고발 검토할 것" #서울교육청 등 "기존 입장 변화 없어" 법정 다툼 가능성

육부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은 10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 처분을 이달 28일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전교조의 복무 의무 위반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교조 노조전임 관련 교사 복무 현황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제각각이다.

서울·경남·세종교육청(총 6명)은 노조 전임 활동을 허용했다. 대전·울산·인천교육청(3명)은 연가 사용을 허가했다. 경기교육청(3명)은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주교육청(1명)은 징계 절차를 위해 각각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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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상태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1·2심에서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과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노조 전임을 허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 활동을 위해 학기 중 연가를 내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가를 방학 중에 쓴다’는 교원의 복무 의무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노조 전임, 연가 사용을 허용한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고 해당 교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교원을 ‘근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한 경기교육청에도“이를 취소하고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 취소, 징계 등을 하지 않는 교육감은 향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비췄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없다"며 "교육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사법 조치로 대응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천인성ㆍ정현진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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