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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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 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예산 350억원을 투입, 신호체계 개선이나 안전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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