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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시호' 체육특기자 학사부정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학 재학 중에 학사경고를 여러차례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가 지난 20년간 39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뒤 3회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정상 졸업한 것과 같은 경우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유라씨와 장시호씨가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다니면서 학사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중인 대학 17곳을 집중 조사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체육특기자들의 출석, 성적, 졸업 등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4개 대학(고려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은 학칙에 ‘학사경고 누적시 제적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난 20년간 규정 이상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 394명을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에서 특히 많았다. 이런 사례는 2011년까지 발생하다가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씨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학생에 대한 졸업취소 등의 제재는 내리기 어렵고 대학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체육특기생이 프로에 입단한 뒤 수업이나 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사례도 9개 대학에서 57명이 적발됐다. 또 장기입원이나 재활치료 중인 특기자의 출석을 인정하거나(25명), 출석일수가 학칙 기준보다 미달했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례(417명)도 다수 발견됐다. 정유라씨와 같이 교수가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경우도 8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칙을 위반해 학점을 받은 경우 해당 학점을 취소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칙 위반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대학에 징계 또는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시험 대리 응시 등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교수ㆍ학생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징계나 고발 등의 처분 대상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에 달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실태조사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선발과 학사관리 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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