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3·5·10' 시행령 개정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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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ㆍ5ㆍ10(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만난 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차례 검토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ㆍ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액수와 상향 한도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ㆍ수ㆍ축산품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폭등한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협 비축물량 600만개와 방역으로 출하가 제한된 계란 2000만개 등 3600만 개를 설 기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로 돼 있는 수입 지원비를 상향 조정해 수입 물량 증대를 통한 계란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수입 계란이 식약처의 위생 검사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다“며 ”이를 최대한 단축해 금주 말부터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설 명절 전인 1월 13일부터 26일 사이에 농수산물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는 하루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두 배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인상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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