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실태 점검…'3·5·10' 기준 조정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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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하자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의 청탁금지법 조정 필요성 언급 등을 업무보고 참고자료 형식으로 권익위를 비롯한 각 부처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미 소비진작·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소비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아직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고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해도 이번 설 연휴에는 현행 김영란법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최소 60일은 걸린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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