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마사지 여성·업주가 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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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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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씨 등은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겐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권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변호인도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사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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