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까지…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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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대구·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택시·지하철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등 공공요금 인상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0% 올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거리비례제도 적용된다. 30km 이내의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30km~60km까지 매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60km 이상 이동할 경우 현재 2500원에서 기본요금 인상분 150원과 추가요금 인상분 700원이 더해져 모두 3350원을 내야 한다.

대구시는 다음달 중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기존 1100원에서 1250원(성인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각각 15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1년 7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한 탓에 전국 대도시 중 가장 싸다”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용역에서 8.57%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에 144m(또는 35초)당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인데 3가지 유형의 인상방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은 3가지다. 1안은 기본요금 변동없이 113m(또는 27초) 마다 100원, 2안은 기본요금 100원 인상에 120m(또는 29초) 마다 100원, 3안은 기본요금 200원 인상에 144m(또는 35초) 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택시기본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 144m(또는 35초)에 100원씩 추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요인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인천시와 협의해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버스요금을 연내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내버스는 110원, 농어촌버스는 70원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요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버스요금은 2013년 10월 평균 9.56% 인상된 뒤 3년간 동결됐다.

제주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40% 올리기로 했다.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늘어난 생활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서다. 일반·재사용 5ℓ 봉투는 90원에서 120원, 10ℓ 봉투는 180원에서 240원, 20ℓ 봉투는 500원에서 700원, 30ℓ 봉투는 750원에서 1050원, 50ℓ 봉투는 1250원에서 1750원으로 오른다.

초록색 불연성 봉투는 날카로운 쓰레기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용(폴리프로필렌 마대)으로 대체, 20ℓ는 1800원, 40ℓ는 3600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소각·매립장 반입 수수료도 최고 48% 인상된다. 소각시설은 6만3000원에서 9만3240원, 매립시설은 불연성 쓰레기의 경우 3만1500원에서 4만6620원, 혼합 쓰레기의 경우 6만3000원에서 9만3240원로 오른다. 이 외에 주택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kg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인천·대구·무안·제주=임명수·최모란·홍권삼·김호·최충일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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