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횡령 혐의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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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그를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1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했다. 대체적으로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곧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기소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 맞다. 하지만 막판 법리 검토나 보고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본부선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민정비서관 때 최순실 묵인 의심
안종범 “대통령 통해 차은택 알아”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의 고발 사건 수사와는 별개다.

특수본은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한일(46) 전 경위가 본지와의 인터뷰(11월 11일자 2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경위는 “당시 검찰에 압수당한 내 휴대전화에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P행정관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책임이 있는 그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와 최씨 측근들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하고, 민정수석 재직 시 차은택(47)씨의 문화계 인사 개입 등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있다. 검찰은 이날 차씨를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구속수감했다.

특수본은 10일 서울 소재 KEB하나은행에서 최씨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여금고에 회사 운영 서류 등이 있었다. 수사에 주요 단서가 될 만한 문서나 현금, 고가의 보석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차은택씨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손국희·송승환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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