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태웅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고소녀는 무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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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ㆍ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엄씨를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성은 업주와 짜고 엄씨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사지업소 종업원 A(35ㆍ여)씨와 업주 B(35)씨는 무고ㆍ공갈미수ㆍ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하며, 엄씨가 성매매 대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현금을 낸 것으로 봐 엄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씨는 올 7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씨로부터 돈을 뜯기로 했다.

A씨는 업주 B씨와 짜고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도 “나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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