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수사대상 1호 신연희 구청장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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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였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 구청징이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이들이 김령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한노인회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곳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접대를 받은 경로당 회원들은 임직원이 아닌 단순 회원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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