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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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한국 검찰만 수사·기소권 독점

영국은 1986년에 검찰청을 만들었다.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권력 집중에 따른 증거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견제 수단으로 이를 도입했다. 현재도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이 나라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피의자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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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개별적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어 검사 제도도 다양하다. 주 검사는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연방정부엔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겸직)과 연방검사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려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많다. 대부분의 주에서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공소를 제기한다. 연방정부를 대표한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맡는다. 경찰과 검찰이 보고·지휘의 관계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에서 검사장·경찰청장은 주민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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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제도의 표본이 된 일본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감시한다.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1차 수사에서는 경찰이 주체가 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국가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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