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3남 장호준 목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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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57ㆍ미국 거주) 목사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총선을 전후로 미국의 2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 정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목사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가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전망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은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였으나 2012년 유골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 부위의 함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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