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검진 때 C형 간염도 검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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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0·66세 대상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추가된다.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다. 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시범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환자 발생 신고 안 한 병원엔 벌금
내시경 소독비용, 건보에서 지원

대책은 이처럼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큰 곳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업정지나 병원명 공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달 드러난 서울 동작구 JS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은 주사기 재사용이 유력한 원인이다. 전북 순창군의 한 내과의원은 비의료용 소독액으로 위 내시경을 씻어낸 뒤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62곳을 조사했더니 26곳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C형간염 환자를 확인했을 때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186곳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염 우려가 제기된 내시경 관리도 강화한다. 암 검진기관은 내시경 소독과 멸균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내시경 소독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생긴다.

C형간염이 발생한 의료기관 역학조사도 앞당겨진다. JS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35일 후에야 역학조사관이 나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형간염 등 감염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70명 규모인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조속히 증원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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