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 2심 형량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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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 는 18일 18차례나 부녀자가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강도행위를 해온 김현범피고인 (27·인천시구월동) 에게 특가법 (상습강도) 을 적용, 징역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1심에서 징역10년이 선고됐던 공범 윤수정피고인 (31·의정부시) 에게는 징역12년으로 올려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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