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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3세 아이 탈모' 주장에 의사 vs 한의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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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커뮤니티에 아이 어머니가 올린 아이의 탈모 전과 한약 복용 이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최근 3세 아이가 한약을 먹은 후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한의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에서 이 남자 아이의 부모가 유명 한의원에서 지어준 도적강기탕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도적강기탕은 몸 속 열을 빼는 한약재를 달여 만든 탕약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또 지난달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약을 먹기 전 숱이 풍성했던 아이의 머리와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현재 아이 머리를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약을 복용한지 3일만에 탈모 증상이 나타났고 약 7~8일만에 마리카락이 모두 뽑혔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3곳 이상에서 검진을 한 결과 아이의 몸속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머리카락이 다시 날 확률은 10%도 안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도 썼다.

이 주장에 대해 해당 한의원은 손해배상에 가입한 보험사에 조사를 의뢰했고, 보험사는 한의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3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약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 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방도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단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으며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다른 양약 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된 만큼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또 "만약 유아의 탈모 원인이 한의원 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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